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장애인 패널의 질문에는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못 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보고받았는데 그 문제의 해법도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건비보다 더 부담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입법까지) 시차가 길어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