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은 초등돌봄전담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경력만 인정했으며, 다른 직종으로 일한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A교육청은 그 외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은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 경력으로 인정했다.
A교육청 측은 “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은 전임경력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A교육감에게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A교육청의 39개 교육공무직 직종은 각각 업무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전담사 외에 영양사와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다른 많은 직종이 학생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