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입력 2019-1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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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밸류의 카뱅 지분 초과보유 의결…정무위, 21일 케뱅 운명 쥔 '인뱅법 개정안' 논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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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지분 관계를 정리하며 제 주인(카카오) 품에 안겼다. 미리 유동성을 확보한만큼 대출 영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가 제출한 카뱅 지분 처리안을 의결했다. 한투지주가 한국밸류자산운용에 카뱅 지분 29%를 넘기는 게 골자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뱅의 대주주가 됐다. 지난달 결의한 유상증자 일정상 21일 주금납입은 기존 지분율(한투지주 지분율 50%)대로 이뤄지지만, 행정 절차를 마친 만큼 내년 말까지 카카오가 지분을 다시 사들이기만 하면 된다.

집안 문제를 모두 푼 만큼 카뱅 영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말 기준 카뱅의 BIS비율은 11.74%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에 근접해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BIS 비율이 14%대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중금리대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시선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케이뱅크에 쏠린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케뱅은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인해 5900억 원 자본확충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예·적금담보대출을 빼고 사실상 모든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반년 넘게 '개점 휴업'인 셈이다.

여야 모두 '1호 인터넷은행을 망하게 둘 순 없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은행법 취지가 훼손되고, KT 특혜 논란까지 커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이르다. 일각에서는 케뱅이 KT의 자회사를 통해 증자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밸류에 케뱅 지분을 넘긴 한투지주와 비슷한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편법 증여 논란 때문에 KT 자회사 통한 자금조달 방안은 금융당국이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케뱅 영업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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