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19-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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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첫 번째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두 번째가 관련 법 제도 보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이며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 중소기업부(중기부) 처벌권한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즉,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1년 이상 계류됐다”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하루라도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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