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입력 2019-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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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암행단속 실시…적발 시 범칙금·벌점 부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배달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한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21일부터 10일간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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