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획기적 성과에 보상 쌓이면 ‘공직문화’ 바뀐다"

입력 2019-11-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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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1일 "공무원의 획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일상이 되면 공직문화가 바뀐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며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황 처장은 공직 업무를 '접시 닦기'에 비유하며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안 씻으면 되는 복지부동이 된다"며 "지금은 깨도 괜찮고, 깨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시를 잘 닦으면 칭찬해주고 상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7월 말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황 처장은 인사처 출범 이후 공무원 인사 업무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3대 원칙으로 '적시·적재·적소'를 제시하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한다"며 "채용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 출범 5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심사가 2014년 4만5천76건에서 지난해 5만1천215건으로 늘었다.

또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강화돼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3천960개에서 올해 1만7천832개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2014년 260건에서 지난해 1천13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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