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입력 2019-11-21 12:00 수정 2019-1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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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는 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국립대학교에 채용돼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교’로 임용됐다. A 씨는 매년 재임용돼 조교 직책을 갖고 대학의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대학 총장은 ‘조교’인 A 씨의 임용 기간이 만료됐다며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홍보ㆍ기획업무만을 담당했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보조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리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용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당연 퇴직 통보가 단지 근무 기간 만료 사실에 대한 단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학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 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 지위가 부여된다”며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고, 원심도 원고가 조교 임용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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