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산으로 직장 잃어도 육아휴직 잔여수당 지급

입력 2019-1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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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시행…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직장인이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직장인이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 급여액의 75%를 휴직급여로 받은 노동자에게 회사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하면 나머지 휴직급여 25%를 주는 제도다.

만약 복직 후 6개월 안에 사표를 내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폐업, 도산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가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내에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에게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장 이전 및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 △폐업‧도산한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한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 중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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