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8-09-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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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3일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의 이번 조치 시행 배경은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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