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휴업상태였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복잡하게 얽힌 대주주 매듭이 풀리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대출 영업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KT가 케뱅의 대주주로 오르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케뱅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협의로 고발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고 선을 그었고, '돈 줄'이 막힌 케뱅은 4월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그 사이 케뱅의 돈맥경화는 심해졌다. 6월 말 기준 케뱅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62%를 기록했다.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연체율도 비상이다. 2017년 말 기준 0.08%에 머물던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6%까지 오르더니, 결국 올해 6월 말에는 0.99%까지 치솟았다. 자본잠식률도 50%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주주 전환의 가장 큰 문턱을 넘은 만큼, 케뱅도 카카오뱅크처럼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뱅은 올 초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한 바 있다.
물론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선 개정안이 '맞춤형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인터넷은행)이 성숙해지려면, 경쟁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제4, 제5 인터넷전문은행을 계획하는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