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에서 5년이상 근무한 연구원들은 이달 말 분양하는 광교신도시부터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 주택을 특별공급 받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운영 지침'을 최근 확정해 오는 4일 도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이라고 3일 밝혔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도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기존 13개 항목 대상자 외에 경기지역에 위치한 물리학, 생물학, 농학, 전기ㆍ전자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 연구개발업체의 재직기간 5년 이상 연구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기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외국인투자기업중 제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연구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및 연구원은 소속 회사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속기간, 무주택 기간, 주택 소재지 지자체 거주기간, 부양가족수를 기초로 우선 순위를 설정한 뒤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공급한다"며 "주택 수량에 따라 일정 인원만 해당 주택 공급업체 및 시·군에 특별공급을 추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