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9-1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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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부분도

뇌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변호사를 통해 윤 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윤중천 등에게 순차적 연락을 받고 사건조회를 알려줬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2008년 10월 윤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의 윤 씨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면제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1억 원의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모 씨에게서 받은 상품권 수수 일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일부, 김모 씨에게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처이모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건넨 31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최 씨가 건넨 뇌물 4785만 원, 김 씨가 송금한 9500만 원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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