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입력 2019-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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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SW),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3개 업종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과 관련해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자동차업종, 전자업, 전기업 등 12개 업종(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애니메이션제작업종·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포함 시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했다.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또 하도급법 위반인 부당특약에 대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원사업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그간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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