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 씨가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6회에 걸쳐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뉴스
1심은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각할 수 있도록 해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이 분명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