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날개 단’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로

입력 2019-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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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터넷은행특례법 최대보유한도 34% 보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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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공식 변경됐다.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됨에 따라 카카오 계열사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22일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 16%를 매입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통해 각각 29%와 5%-1주, 총 34%-1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로 내려왔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지분은 △KB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Skyblue(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SGI서울보증 4% △예스24 2%+1주 등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카카오 공동체(계열사)의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카카오뱅크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송금, 모임 통장 초대 기능, 카카오 AI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뱅크 상담 챗봇 등과 같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협력 성공 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 낼 계획이다.

올해 7월 계좌개설 고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9월 말 기준 고객수 1069만 명, 총 수신은 19조9000억 원, 총 여신은 13조6000억 원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수익면에서도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54억 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1일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자본금은 1조 80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 카카오뱅크 앱을 출시하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대면 실명인증을 도입하고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을 구현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기존 금융권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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