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맥쿼리, 옐로모바일에 870만 달러 강제집행 허가”

입력 2019-11-22 17:50 수정 2019-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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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22 17: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제공=옐로모바일)
(사진제공=옐로모바일)

옐로모바일이 맥쿼리캐피탈(Macquarie Corporate Holdings Pty Limited)에 전환사채 상환금 870만 달러(한화 약 102억 원)의 지급을 미루다 강제집행 당할 처지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맥쿼리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낸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소송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은 옐로모바일은 2016년 11월 글로벌 금융기업 맥쿼리에 제3종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맥쿼리는 이를 1000만 달러(한화 약 1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맥쿼리는 같은 날 옐로모바일의 다른 투자자들과 5차 변경 투자자 권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옐로모바일이 회계연도 마감 90일 이내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독립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확인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을 맥쿼리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기한 내 맥쿼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수차례 맥쿼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2018년 6월 상환금 분할상환 일정을 정하고 옐로모바일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맥쿼리에 전환사채 상환금 전액을 즉시 내야 한다는 합의를 작성했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은 1000만 달러 중 130만 달러만 지급하고 870만 달러는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맥쿼리는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미지급 상환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2019년 7월 “옐로모바일이 맥쿼리에 전환사채 미상환 원금 870만 달러와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옐로모바일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자 맥쿼리는 국내 법원에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결정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는 전환사채 원리금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면서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가입한 홍콩에서 이뤄져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요건인 뉴욕협약 5조에 해당한다는 옐로모바일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의 분쟁 대상인 사항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공공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맥쿼리의 강제 집행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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