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진세림ㆍ세일원 등 10개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

입력 2019-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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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 등록법인(자료제공=금융감독원)
▲2차 추가 등록법인(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이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27일 20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된 데 이어 이번에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한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지만 상장회사ㆍ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 이로써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 됐다.

지난 2017년 10월에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는데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괄 등록됐지만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이라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12월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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