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산업부 "WTO 제소절차 '보류' 표현이 정확…협의 우선"

입력 2019-1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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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에 대해 "철회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홀드(hold)"라며 "보류나 유예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단 분쟁을 멈추는 것이지만 언제든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한일 양국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 절차도 멈춘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한일 수출규제 당국자들 간에 협의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분쟁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분쟁도 보류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가 잘 이뤄져 수출규제 조치가 잘 풀리면 그때 가서 분쟁을 철회해도 되는 것"이라며 "잘 안된다면 다시 진행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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