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입찰·계약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입력 2019-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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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다음 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23일 경기도는 그동안 이용할 수 없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열람 권한을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부여받아 다음 달부터는 입찰과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 8종을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아도 도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간소화되는 서류 8종은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추진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계획보다 간소화 범위가 다소 축소됐지만 불필요한 서류는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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