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두 곳 KC 미인증 제품 사용하다 적발

입력 2019-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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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유통단계의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와 조사 등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7월 형사고발 됐다고 강조했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국가기술표준원 2차 안전성조사에서도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 미인증 제품 사용으로 적발돼, 여전히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공유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 업체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10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000대를 넘게 운영 중인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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