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입력 2019-11-24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아 의원.(사진 제공=김현아 의원실)
▲김현아 의원.(사진 제공=김현아 의원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해제 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가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해제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과 해제를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24,000
    • -0.66%
    • 이더리움
    • 4,663,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68%
    • 리플
    • 2,009
    • -1.23%
    • 솔라나
    • 348,400
    • -1.86%
    • 에이다
    • 1,418
    • -4.12%
    • 이오스
    • 1,136
    • -3.24%
    • 트론
    • 288
    • -4.32%
    • 스텔라루멘
    • 712
    • -1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32%
    • 체인링크
    • 24,720
    • +0.45%
    • 샌드박스
    • 1,061
    • +26.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