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범죄 피의자의 83.8%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와 피해자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검찰청은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함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 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검과 연구원은 검찰 통계시스템(KICS)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9월~11월 검찰에서 처분한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가정폭력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이 83.8%, 여성이 16.2%로 나타났다. 동거와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79.1%,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은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83.6%, 여성은 43.6%로 조사됐다. 여성 쌍방 비율은 51.0%로 선행 폭행(15.4%)보다 대항 폭행(35.5%)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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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 분포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남성은 30대와 40대, 여성은 20대에서 5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가정폭력의 범행 동기는 가족 갈등 및 집안 문제, 종교ㆍ말다툼ㆍ불순종 등 생활 양식 및 가치관 관련이 52.2%로 절반을 넘었다. 뒤를 이어 외도 의심과 성관계 거부 등 동거의무 관련이 17.8%, 경제와 부양 문제 관련 10.6%, 가사협조 7.9% 등 순이었다.
대검과 연구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과 기타 처리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 통계 방법을 적용해 기소와 불기소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대상 사건 3154건 중 불기소 처분은 865건으로 27.4%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 사유로 피해자 요소는 '처벌 불원'이 81.1%로 가장 높았고, 피의자 요소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이 56.8%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분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범행이나 상습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추가적인 기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