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받는다. 개전 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되고 금액도 크게 상향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한다.
지금까지 대기배출부과금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