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대가 광고’ 사실 숨긴 LG생활건강 등 7곳 제재

입력 2019-11-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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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과징금 2억6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를 통해 상품을 광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화장품 판매사인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소형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인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다.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이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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