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ㆍ배현진 등 정치권, 고 구하라 사망 비보에 애도…“불법 촬영, 패가망신 수준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9-1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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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한 행사에 참석한 구하라.  (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한 행사에 참석한 구하라.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 씨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며 악플, 리벤지 포르노 등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를 보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대중에 여과 없이 알려지며 2차적 피해를 보았던 고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면, ‘아직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슴 깊이 비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고 구하라 씨는 데이트폭력·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해 법의 심판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 피해와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던 고인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며 "1심 판결은 여성으로서 고인이 입은 피해의 성격과 크기를 전혀 헤아리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해당 재판은 2심 진행 중으로, 고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범죄의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이 이제라도 고인이 겪었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한 범죄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을 가해자에게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해당 논평에서 "오늘(25일)은 여성폭력추방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할 곳은 바로 사법부"라고 했다.

이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근절되려면,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도 피해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겪은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여성폭력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구 씨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추모의 뜻을 표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구 씨를 추모하며 불법 동영상 관련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에 대해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누군가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있을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라고 전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 을 당협위원장 역시 "벌써 두 별(설리, 구하라)이 졌다"면서 "악플이 겪어봐야만 아는 생지옥이라 강변하기도 처참하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까움에 탄식하는 밤"이라며 "너무나 슬프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씨는 24일 오후 6시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구 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잘자'라는 마지막 글을 남겼다. 경찰은 구하라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해 9월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씨가 "말다툼 도중 구 씨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경찰 수사에서 구 씨가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해 이른바 '리벤지(보복)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신고 당일 최씨가 구 씨의 무릎을 꿇리고 협박하는 모습이 담긴 방범 카메라 영상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 1월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최 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이 끝나고 검찰과 최 씨 측 모두 항소했다.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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