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에 관해 독립된 자격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할이 더 중대해져 이를 뒷받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5일 김오연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 중식집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6년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단체다. 국내 경영컨설턴트의 대표 단체로 1만 6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제14대 회장으로 올해 3월 선출됐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국가자격사인데도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사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률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2016년 11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돼 법률안은 일부 수정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담겼다. 다만, 발의 당시 논란이 있었던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경영이나 기술지도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할 때 경영·기술지도사를 우선 참여시키도록 하는 부분은 삭제됐다.
김 회장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모두 독립된 법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승격된다. 김 회장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사 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격사 단체는 저희 뿐”이라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독립법을 만들어 비자격자들이 컨설팅 시장에서 횡행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임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현재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자금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 한 게 뭐냐고 말하지만, 반대로 정부도 우수한 인력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와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새 도약을 하는 차원에서 올해 윤리강령과 비전 선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9월 2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우수지도사 육성 등을 골자로 한 ‘7대 핵심과제와 42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SOS현장지원단 발대식 등을 통해 전국적인 지도사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입전략, 거래처확보, 기술문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