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2만여명 또 증가…청약 경쟁 불꽃

입력 2019-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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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가입자 300만명 육박…“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위축 우려 영향”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 청약 1순위 접수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한 달 새 2만여 명 늘었다. 청약시장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가운데 1순위 자격을 갖춘 예비청약자가 증가하면서 당첨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361만6114명으로 집계됐다. 전월(2351만959명)보다 10만5155명(0.45%)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서울의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통장 가입자는 298만6041명으로 전월(296만3599명)보다 2만2442명(0.76%) 늘었다. 300만 명에 육박한 수치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290만3641명에서 289만9210명으로 4431명(0.15%) 줄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을 경과해야 하고, 청약할 아파트 유형에 맞는 예치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전용면적별 예치금은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으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민영아파트 청약시장은 활황 상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청약시장에 무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이후에 나오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분양 물량에 예비 청약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미 청약 가점 고점자들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직후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으로 나왔다. 청약 가점 만점(84점)에서 5점 모자란 점수다. 일반분양으로 공급한 주택 4개 타입 중에 3개 타입의 최고 당첨 가점이 79점을 기록했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82.1대 1로,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 타입이 기록한 229.46대 1로 나타났다. 이 타입은 단 13가구 공급에 2983명이 청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에 예정된 분양 물량은 1만6546가구로 작년 동월(3528가구)보다 약 5배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고점자들은 선투자를 위해 청약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며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580만 명을 넘지만 서울에 1년에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1만 가구를 좀 넘을 뿐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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