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서비스 면했다…‘타다 금지법’ 보류

입력 2019-11-25 17:54 수정 2019-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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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제공=VCNC)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제공=VCNC)

지난 1년간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했던 ‘타다’가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는 위기를 넘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7월 17일 정부 여당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다.

타다는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바탕으로 예외적 허용돼 왔다.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렌터카와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만 한정했다. 이외에도 음주와 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고용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 서비스로 규정되는 것을 면했다.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들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국회교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타다 측은 개정안이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택시와의 상생을 막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총량, 차량조달 방법 등이 모두 제한돼 최소한의 사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다”라며 “택시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달라”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 역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혁신으로 포장한 법안 심사는 당장 관면 모든업계의 문제”라며 “혁신을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패 확률이 높아 또 다시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물려주는 쇄국의 날”이라며 “시장은 안정되는데 공략 방향도 특정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되니 하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추가 조항이 필요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투데이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377명) 중 73%가 ‘타다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13%만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라며 타다 운행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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