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소송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됐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

입력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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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이 내려졌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 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이 ‘60세 도달’ 등이 담긴 제46조의3 조항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것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요건과 관계없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특례조항은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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