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절반 수준 최대 70% 공급

입력 2019-1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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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선매입형ㆍ일반 분양형 도입해 다양화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고가 임대료'라는 비판을 받아온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을 개선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물량을 최대 70%로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26일 사업유형 다양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주거수준 향상, 주거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면서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에는 전체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제공했다.

SH공사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먼저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총 물량의 70%를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늘리고(16%→20%) 임대료(주변시세의 85%→50% 이하)는 낮추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SH공사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공급된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일부 분양을 허용해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 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를 인하(주변시세의 85%→50%)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분양이 허용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는 만큼 부동상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공간의 질을 높인다. 전용면적을 1인 청년의 경우 14~20㎡, 신혼부부의 경우 30~40㎡로 확대·다양화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 편의를 높였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를 통해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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