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현물 출연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열린 국회와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현물 출연 요청이 있었고, 이에 법이 개정됐다.
올해 8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정부, 기업, 농어업계가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현금 출연을 할 경우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비를 위한 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한다.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한다.
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