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거래소 관리 더 깐깐해진다

입력 2019-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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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의 영업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국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거래소 관리 제도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기본 요건은 보안과 고객 신원 확인 =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골자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가상 입출금 실명 계좌)’ 발급이 필수 요소이며, 정보 보안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실명 입금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임시방편으로 쓰던 입금용 법인 계좌를 더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벌집계좌’가 사라지는 셈이죠.

가상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인데요. 이미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불안해진 신규 사업자들 = 특금법의 주된 내용이 거래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실명 입출금 가상계좌 발급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고객은 반드시 입금과 출금을 같은 계좌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고객마다 입출금용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하죠.

현재 실명 입금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4곳뿐입니다.

금융당국은 공개적으로 실명 가상계좌 발급을 막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들은 4곳 이외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가상계좌 발급을 제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에게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는 것도,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평판 하락이나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금법 이후 가상계좌 발급 제휴를 못 한 거래소들은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규 사업자들은 남은 시간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 현재 수준은 =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평판이 궁금해집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 관련 통계 사이트를 운영해 온 ‘크립토컴페어’는 올해 3분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 등급을 발표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거래소는 단 한 곳도 A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최고 등급인 AA등급은 제미니(Gemini)와 잇빗(itBit), 코인베이스(Coinbase)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선 고팍스, 코인원, 코빗, 업비트, 후오비코리아 등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안 부문에서 코인원과 고팍스가 각각 전체 3위(17.4점)와 4위(16점)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보안 부문 전체 1위는 19.9점을 기록한 미국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참고 수준으로 봐야 할 텐데요. 크립토컴페어가 세부적으로 어떤 점을 평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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