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家 소유회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케미칼 제재 착수

입력 2019-1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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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심사보고서 발송...공정위 "개별사건에 대해선 알려 줄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케미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한화케미칼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가 최대 주주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조만간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에 발송할 예정이다.

1989년 한화그룹에서 분리된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와 그의 차남, 손주 등 일가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등 한화 계열사들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업무를 맡기면서 시장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 한익스프레스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통상적으로 3주 안에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한다. 공정위는 의견을 받은 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릴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고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시기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사건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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