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입력 2019-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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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부부간 증여 등 종부세 절세 방안 찾기 부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자산가는 이미 보유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을 마치고 대비한 반면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확인하고 절세 방안 찾기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27일 김종필 세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 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아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 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에 따른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취득세와 증여세(6억 원 초과분)를 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서 줄어드는 종부세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부간 증여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1주택 노년층과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이 쏠쏠한 만큼 종부세 세액 공제액과 증여에 따른 절세액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 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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