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했다.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첫 번째 타자의 보험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손해보험사 전반에 걸친 도미노 인상이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통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료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기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신청을 받은 뒤 결론을 내는 시간은 2~3주가량 소요된다. 손보사들이 실제 인상에 돌입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보사는 올해 안에 인상을 위한 사전작업을 끝내놓고 내년 1월 안에 인상 계획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상 폭은 10% 이상인데,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5% 안팎도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첫 타자로 나선 KB손보의 요율검증 회신을 보고 대략적인 인상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내년 4월) 전에는 세번째 인상을 끝내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적인 입장이다.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다. 손보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87.8%에서 2016년 83.0%, 2017년 80.9%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86.6%로 급등했다. 올해는 더 치솟았다. 지난 10월 주요손보사 가운데 KB손보와 DB손보는 100%에 가까운 98.5%를 기록했으며, 롯데손보(123.4%)와 MG손보(144%)는 100%를 훨씬 상회했다.
손해율이 급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정비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다. 시간당 평균 공임을 2만 8981원으로 올렸는데 2010년 이후 연평균 2.9% 올린 셈이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 가동 연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 쓰인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손보업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연 12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손보사별로 보험료를 지난 1월(3.0~4.4%)과 6월(1.0~1.6%) 두 차례 올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적자를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인상률에 보험금 지급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자동차보험에서만 1조 원의 적자가 날 것”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이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필요하다면 입장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