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징역 30년…동생 무죄

입력 2019-11-27 10:58 수정 2019-1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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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성수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는 것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의 행위가 몸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김성수의 가해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것에는 분명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와 말싸움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수와 동생 김 씨는 PC방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김성수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를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동생 김 씨도 사건 당일 김성수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 김 씨는 김성수가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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