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입력 2019-1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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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1급 상당 이상)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는 것이 대상자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또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산심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은 현재까지 액면가로 신고해왔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나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질 가치를 좀 더 파악하기 쉽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으면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 의무자(1급 상당 이상)는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기관장이 주식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거쳐야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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