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판결 전 '민주노총' 파업 불법 규정 논란

입력 2008-09-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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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법부냐" 구설

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파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도 전에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진행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환노위에 보고한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은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등으로 불안 요인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표현은 문서상 '노동부 주요업무현황' 8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문제는 최소한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것이고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판사출신이기도 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부 대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이라는 용어를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삭제할 것을 이영희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업무보고서에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장관이 대법원 판사도 아닌데 왜 업무보고서에 주관적 판단을 끼워 놓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현장의 불안요인을 촛불시위라고 한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부 업무보고에 있는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를 빼고 보고가 돼 있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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