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입력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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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출범하는 유럽연합 집행위, 탄소 국경세ㆍ통상감찰관 제도 도입 예정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과 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28일 발표한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 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기업에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및 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비용 상승을 의미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입이 확정적인 만큼 정부와 업계는 외교채널 가동과 포지션 페이퍼 등을 통해 탄소 국경세가 EU 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감찰관 제도는 EU가 이미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환경 및 노동규범 이행 감시와 무역구제 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덤핑 조치 없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면서 “EU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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