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신병에 의한 사건이더라도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고,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며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