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입력 2019-1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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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활동시한 연장 추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전해철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전해철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흘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되고, 매일 회의를 종료한 뒤 언론에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체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당 간사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했으나 밤 7시 현재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다. 운영 방식 관련 회의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속기록 등 회의 내용 공개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만으로 된 소소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간 의견 차이로 이틀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다수당의 강한 요구에 더는 제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며 “최악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공개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심사 내용을 공개·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시한(11월 29일)과 예결위 활동 시한(11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3당 간사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는 빠듯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처럼 예결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일까지 심사와 수정동의안 마련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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