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입력 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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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한 후 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와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대거 공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이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한 것이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 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 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이며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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