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입력 2019-11-28 11:00 수정 2019-1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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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 손실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특가법상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해 지출원인 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 행위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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