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세 의심 서울 부동산 거래' 532건 국세청 통보

입력 2019-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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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탈세가 의심되는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탈세가 의심되는 서울 시내 부동산 거래 532건을 국세청에 세무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조사 대상 1536건의 3분의 1이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사례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6억~9억 원대 주택 거래는 153건, 3억 원 이하 주택 거래는 167건이 국세청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들은 분할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들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A씨(18세)는 부모에게 2억 원, 친족 4명에게 각각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아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갭투자했다. 조사팀은 이 같은 '쪼개기 증여'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40대 B씨도 동생으로부터 7억2000만 원을 증여받아 3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 B씨는 증여 과정에서 차입 증명 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조사팀은 B씨 역시 편법 증여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같은 의심 사례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조사 결과와 자체 과세 자료를 종합해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 등 더 정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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