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7월부터 처음 시행돼 몇 차례 연장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월 97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319명에서 2017년 38만2308명으로 약 2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