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거래' 10건 적발…총 과태료 2억 원

입력 2019-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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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올해 8~9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 등이 부동산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 10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조사 대상에 오른 거래 1536건 가운데 10건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거래 당사자들이 제출한 매매 계약서나 자금조달 계획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이 실거래 내용과 맞지 않기 떄문이다.

소관 지자체인 서울시는 각 구청과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대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서 제출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총액이 약 2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조사팀이 공개한 위법 실거래 의심 사례는 조사 대상 1536건 중 991건을 검증한 결과다. 조사팀은 남은 545건과 추가로 의심 정황이 드러난 688건을 2차 조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2차 조사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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