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입시 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 조모(28)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공주대와 단국대 연구, 호텔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7가지 경력이 허위로 정 교수가 이 부분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아들 조 씨의 허위 스펙 의혹은 담기지 않았다.
아들 조 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년에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뒤 딸과 아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딸을 두 차례, 아들을 한 차례 각각 소환해 문제가 된 인턴증명서 등 입시서류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경위를 조사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조사한 이후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