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경영진, 의결권 다툼서 ‘일단 승리’

입력 2019-1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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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이 현 경영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회사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의 배경으로 새롭게 이사에 선임된 김직 이사를 지목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이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붙이겠다며 제안을 해오던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이웨이는 전일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 수 확대 목적 정관변경 안건과 이사진 신규선임안건을 논의했다. 최대주주인 김병건 동아꿈나무재단 이사장이 현 경영진의 무능을 비판하며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결과는 현 경영진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끝났다. 회사의 정관상, 이사는 12명까지밖에 선임할 수 없는데, 현재 이사는 모두 11명이다. 현행 정관으로는 1명만 더 선임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 수 제한을 없애는 안건을 제시했지만, 임시주총서 부결됐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에 해당해, 출석 주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현 경영진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해 이를 저지했다. 김 이사장의 제이웨이 지분율은 15.08%로 단일주주 중 가장 많지만, 2대 주주인 리더스기술투자(지분율 12.90%)가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세력이다.

아울러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3대 주주가 된 스티브홀딩스(10.09%)도 현 경영진 편이었지만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앞서 김 이사장이 법원에 스티브홀딩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 자리 남은 이사직은 김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에게 돌아갔다.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이뤄진다. 즉 김 이사장을 지지한 주주가 출석 기준 절반은 넘으면서 3분의 2에는 못 미쳤다는 이야기다.

주목할 점은 새로 선임된 김 이사다. 회사 측에 따르면 그는 수년 전부터 제이웨이 측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자며 사업제안을 해왔다.

회사는 김 이사가 제안한 신규 사업이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공동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번번이 ‘퇴짜’를 맞다가 최대주주와 손잡고 회사에 이사로 참가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적이 위태로운 회사에 신규 사업, 소위 ‘펄’을 붙이는 행위는 주가 부양 목적인 경우가 많다. 현 경영진은 실적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은 원하지만, 단순히 단기 호재성 사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김 이사장 입장은 다르다. 현 경영진을 믿고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경영정상화를 기다려 왔지만 불투명한 경영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 경영진은 주주들의 피해는 철저히 외면한 채 편법 무능한 경영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정기 주총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현 경영진 중 다수가 내년 정기 주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번 임시주총서는 제한된 스티브홀딩스의 의결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이 언제,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행방이 갈릴 수 있다.

제이웨이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종목 지정 때문에 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회사를 정상화하고 살리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있는 이사를 선임한 것을 보니 불안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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