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9-11-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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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 가능성 커져…‘정보통신망법' 야당 협상카드로 처리 안 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29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사전 합의한 만큼 최종 입법화가 눈앞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법안심사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21일, 25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의 동의 없이 공공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인 게 특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 법안을 내세우면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의원들의 지상욱 의원 설득작업으로 이날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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