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입력 2019-11-29 05:00 수정 2019-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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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인사혁신처, 참여연대와 행정소송 진행중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 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참여연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심사 결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기록물이 공개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 근거 사유서 및 회의록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양측이 3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내년 1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서, 퇴직공직자 소속기관의 업무 관련성 의견서,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록물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판부가 4차 변론 이후 5차 변론기일을 잡을 것인지, 선고기일을 잡을 것인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재판부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취업제한 및 승인과 관련된 모든 심사 기록과 결과를 인터넷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떼어 내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공직자윤리위 11명 중 박시환 위원장과 황서종 부위원장 외 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왔는데, 이는 명백한 공무원 봐주기 심사였다. 공무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윤리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이런 폐쇄적인 심사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19일 해당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해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포안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최대 2달, 국무회의 상정과 정부의 공포까지 약 1~2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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